앞으로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통신요금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요금내역서에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요금내역이 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제도개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기간통신사업자(SO 포함)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책자, 홍보 전단지, 매체 광고물 등에 통신요금을 표시할 때 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부가세가 포함된 실제 지불요금도 병행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신요금은 부가세가 빠진 서비스 이용대가만을 표시했다. 부가세는 구체적인 금액 표시없이 ‘부가세 별도’, ‘VAT 10% 별도’ 등으로 표기돼 이용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요금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54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 한달에 5만4000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실제 청구되는 요금이 부가가치세 5400원이 더해진 5만94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히 알고 가입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소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동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하고 있는 이용자가 기본제공량을 초과사용할 경우에도 서비스별 기본요율과 초과사용량 추가요율도 부가세 포함금액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최종 지불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요 요금제별 요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일람표도 제시토록 해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고객 위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등 기업의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앞으로 제도시행 및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미비한 사항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