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수술거부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와 4개 진료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소하면서 포괄수가제 확대시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건강세상네트워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비자시민모임·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의협과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 등 4개 진료과 회장을 상대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환자를 두고 수술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는 의사는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해 끝까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은미 팀장은 의협이 수술거부 여부를 국민여론조사에 부친데 대해 “의협이 수술거부를 두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의협의 수술거부가 정당성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정위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복지부에 의협 및 4개 진료과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요청했다.
한편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예정대로 25일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9일 최종결과 및 수술거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이라며 여론조사 강행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