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이름(성명)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국토해양부가 30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소재 지자체 또는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관해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었다.
이에 내달부터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따라서 전국 어디에서나 이름만 대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셈이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에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