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미야기현산 졸복과 이와테현산 곤들매기에 대해 지난 8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어획된 졸복과 곤들매기가 우리나라로 수입된 실적은 없었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출하제한에 따른 것으로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잠정 수입 중단된 수산물은 후쿠시마현산 까나리·황어·은어·산천어·곤들매기·잉어·붕어, 미야기현산 농어·황어·산천어·대구·졸복과 이바라키현산 양볼락·농어·민어·넙치·차넬메기·붕어·뱀장어, 군마현산 산천어, 이와테현산 대구·곤들매기와 토치기현산 황어 등 6개 지역 23개 품목이다.
한편 일본산 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