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측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하는 정상적인 마케팅” 항변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오는 20일 사람인에이치알이 다량의 악성 애드웨어(adware)를 배포해 자사의 영업을 방해한데 대해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애드웨어는 영화나 게임, 만화 등을 다운로드 서비스 하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프로그램 설치 시 함께 랜덤으로 자동 설치되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고객센터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잡코리아를 검색해도 사람이 사이트가 대신 뜨는 현상에 대한 피해가 접수돼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오픈샤퍼’라는 애드웨어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오픈샤퍼 외에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잡코리아를 입력해 검색을 할 경우 사람인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팝업 되도록 다량의 애드웨어가 배포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애드웨어가 깔린 PC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거나 브라우저에서 도메인 이름(jobkorea.co.kr)을 치면 ‘사람인 사이트’가 뜨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사람인은 이러한 부당한 마케팅 행위를 통해 방문자수를 강제적으로 늘려 접속자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생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잡코리아는 현재 사람인 측의 이러한 불공정한 광고 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민·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람인 측은 정상적인 마케팅의 일종이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람인 관계자는 “애드웨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쓰는 마케팅의 일종이며 잡코리아에서 주장하는 불공정 행위는 아니다”면서 “포털사이트 검색 시에도 잡코리아의 사이트가 차단되는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 아래쪽에 사람인 사이트가 나오는 것으로, 연관 검색어 개념으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