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표절 항소 "한 번도 들어본적 없는 노래"

입력 2012-03-05 13:21 수정 2012-03-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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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박진영이 자신의 곡 '썸데이'가 표절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진영은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표절 판정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신일의 곡과 박진영의 곡 중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내 남자에게'가 CD 테이프 등으로 발매되고 지상파 방송에 나온 바 있어 박진영이 추상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이에 법원은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0만2752원을 인정했다.

박진영은 자신의 미투데이에 "가슴이 너무 답답하네요. 전 가수 애쉬의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내가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 봐야죠"라며 심경을 밝혔다.

지난해 초 김신일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섬데이'가 자신이 지난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곡인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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