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서울·대전·구미·부산시에서 약국 127곳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보건소 등 당국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일반약을 판매한 경우가 123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한 경우가 3곳, 전문의약품 불법판매가 4곳, 일반의약품 낱알판매가 2곳, 임의조제가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도 1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1곳, 대전 30곳, 부산 22곳, 구미 4곳 등이었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약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도록 한 의약분업제도가 무색하다”며 “약사들이 자성해 법을 준수해 줄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총은 지난해 12월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진 약국 53곳을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비정기적으로 약국의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