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과 연천에서 소 등 가축 332마리가 폐사한 원인이 '보툴리눔 독소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툴리눔 독소증은 토양 등에 존재하는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이란 세균이 생산한 신경 독소에 의해 신경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포천·연천 일대 17개 농가의 주저앉는 소 70마리를 정밀검사해 이런 결론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는 일명 ‘광우병’으로 불리는 소해면상뇌증(BSE)을 포함해 전염병, 곰팡이 독소, 대사성질병, 농약 등 12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보툴리눔 독소증의 주요 증상은 주저앉음, 호흡 곤란, 침 흘림 등이다. 대부분 수 시간에서 수 주 안에 호흡 근육 마비로 폐사한다. 치사율 35~40%로 알려졌으나 가축에서 가축으로 옮기는 전염성은 없다.
검역검사본부는 모기매개성 기생충 질병인 호산구성 경질막염 18건, 보툴리눔 독소증(B·C형) 5건 등이 확인됐으나 구충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모기가 없는 계절임을 고려할 때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툴리눔 독소증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소가 폐사한 농장의 비닐로 밀봉한 다즙질 사료, 토양 등 229점을 검사한 결과, 사료와 음수통에서 보툴리눔 독소와 병원체가 확인됐다. 전문가들도 질병 발생 상황, 임상 증상, 병변 소견, 병원체 검사결과,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보툴리눔 독소증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검역검사본부는 보툴리눔 독소증 B형 백신 475마리분을 긴급 생산하고 국내에 없는 C·D형 백신 3천 마리분을 호주에서 수입해 접종 완료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보툴리눔 독소증 백신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작년 집중 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토양 속에 있던 보툴리눔 균이 외부로 노출되어 볏짚이나 마시는 물 등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양, 사료의 교체와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농가에 요청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추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중앙·시도 공동 역학 조사반을 계속 운영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