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진영 드림하이 OST 섬데이는 표절"

입력 2012-02-10 15:55 수정 2012-02-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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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작곡한 드림하이 OST `섬데이(Someday)'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박진영은 21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10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작곡가 김신일은 자신이 2003년 작곡한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와 섬데이가 유사하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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