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오는 6일부터 선급금 공동관리기준을 개선해서 확대·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액 선급금의 공동관리를 완화해 시행해 본 결과, 발생손실보다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효과가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에 연간 4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선금수령 비율이 높은 보증에 수수료를 할증해 왔으나 상반기에 폐지해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다만 민간공사와 관리대상 조합원은 여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선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한편 ‘선급금 공동관리’란 건설업체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