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SO들은 방송 프로그램 대신 검은색 정지 화면에 ‘KBS의 요구로 방송이 중단되고 있다’며 KBS 대표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방송 모두를 중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7일 “88개 SO들에게 즉각 방송 송출 재개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안을 지난 17일 의결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은 물론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까지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케이블TV 업계는 이미 법원이 지상파 재송신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통위가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MBC, SBS에 대한 송출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설 연휴 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방송대란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법원이 지난해 SO들에게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지상파 3사는 지난 2009년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재송신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를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말 “재송신을 중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상파 3사에 대해 하루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CJ헬로비전은 이 판결로 지상파 3사에 지불해야 할 간접강제 이행금이 100억원에 달하자, 표준화질 방송 중단이라는 강경수를 택했다. 티브로드·현대HCN 등 다른 SO들은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공동운명체일 수 밖에 없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 가입자 1명당 월 280원(채널 1개 기준), 연간 총 3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SO 측은 1인당 재송신료를 50원에서 100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가격협상을 벌였으나, 지상파는 이를 받아 들이 지 않고 있다. IPTV와 위성방송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KBS 2TV의 송출을 먼저 중단한 것은 국민의 시청권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임에도 불구하고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MBC, SBS에 대한 송출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 측이 국민을 볼모로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