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와 고령 노인의 틀니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험료 산정시 보증금 인상률에 상한선(10%)이 적용되며, 9월부터는 모든 전월세 세대에 대해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기초공제해준다. 이는 그동안 전월세 보증금이 인상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돼 있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법령이 시행되면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1연간 약 874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고령 노인의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도 실시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50%의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부분틀니 보험적용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본인부담율을 기존의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도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상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