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보금자리 하남감북지구 사업 재추진

입력 2012-01-02 09:22 수정 2012-0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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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지구 지정 취소소송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됐던 4차 보금자리 하남감북지구 개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차보금자리지구 중 하나인 하남감북지구 주민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건의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지난해 말 모두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평등권을 비롯한 재산권 침해와 적법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됐다.

하남감북지구는 지난 2010년 12월 지구지정이 됐으나 주민 289명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지구지정에 대해서도 지구내 우선해제 취락 및 창고가 난립해 있어 지구 정형화를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민들이 추가로 제기한 사전환경성 협의회 미구성 등 사전환경성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로 향후 지구계획 수립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소송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그 동안 중단됐던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승인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감북지구내 일부 부지를 소유한 대순진리회가 사업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감북지구는 지구지정 이후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행정소송 승소로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보상 절차에 들어가 순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 하남시가 여전히 보금자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하남감북지구는 총 267만㎡의 부지에 보금자리주택 1만4000가구를 포함해 2만여가구가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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