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를 넣은 낚시용 크릴 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부산시 사하구 소재 임모씨(남·4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원양 어선에서 부패·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해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 목적으로 부산·울산 재래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모씨는 여러 단계를 거쳐 부산 등 재래시장에 11월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총 94박스(2350k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를 요구하는 업체 등에 유통해 시가56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현장에 판매하고 남은 61박스(1525kg)를 긴급 압류조치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조치 요청했다.
식약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되므로 김장철 소비자들의 식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제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