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내년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쿼터를 명태 4만1톤을 포함한 총 6만1966톤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임광수 농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 대표로는 포민(Fomin A.V.) 수산청 부청장이 참석했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러시아수역의 조업쿼터는 주로 대중이 즐겨먹는 어종으로 명태 4만1톤을 비롯해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8000톤, 기타 2015톤(청어·가자미·가오리·복어) 등이다.
입어료는 과거의 경우 매년 인상됐지만 내년에는 모든 어종의 입어료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러시아산 게류를 싣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선박의 정보를 러시아측에 제공해 주기로 했으며 원산지 확인을 통해 러시아산 게류의 불법교역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