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통해 요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인기를 모았던 블로거 들이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들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파워블로거 4명이 특정 제품의 사용 후기를 올리고 공동 구매를 알선하면서 업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파워블로거는 문성실(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 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 부엌)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 등 4명이다.
이들은 상품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비로즈는 6개 업체와 세탁기 등의 제품 공동구매(85회)를 진행했으며 모두 58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7억70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오한나씨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의 공동구매(170회)를 진행했다. 12개 업체와 거래했으며 32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1억4000만원을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이혜영씨는 19개 업체와 김치 등의 제품 공동구매를 191회 진행해 12억6000만원을 매출을 올렸고 5500만원의 판매수수료 받았다.
한편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조미연(통방구리의 달콤한 세상), 이재건(맛있는 남자 이야기 by 미상유), 박효선(그녀가 머무는 곳) 등 3명의 파워 블로거도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