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단란주점 등 풍속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업소들이 빠른 속도로 신변종·대형화되면서 경찰에 단속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
경찰청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유사 성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풍속업소가 1만3152개로 지난해 대비 19.8%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풍속업소는 게임장, 비디오방,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무도장, 숙박·이용업과 키스방, 호스트바, 룸카페 등 신변종 업소를 통칭하는 업태로 성매매나 유사 성행위, 각종 음란 행위, 도박 및 사행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연면적 100평 이상 대형 업소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올해 총 1126곳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의 466건 대비 142% 급증한 수치다.
또 키스방, 호스트바, 룸카페 등 신변종 업소에서의 단속실적도 지난해 30건에서 올해 496건으로 1553% 폭증했다. 같은 기간 이들 풍속업소에 대한 112신고건수는 11.8% 감소했다.
영업허가를 받은 합법 게임장 수는 올해 들어 4천307곳으로 30% 늘었지만 불법게임장에 대한 112신고는 3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소형 카메라와 절단기, 노트북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에 3억3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0배 이상 증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