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과 배임 혐의로 파랑새저축은행 조용문(53)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가 피해회복 의사 및 계획을 밝히고 있고 그 가능성이 있어보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전담해 온 합수단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조 회장 측은 "학원 경영만 했지 은행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영업정지 전까지도 은행 부실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거래를 위해 140여억원의 차명대출을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