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불법 핵 프로그램 강력 대응 방침

입력 2011-09-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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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이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 대응한다.

게임포털 넷마블과 혜화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을 위반해 불법 게임프로그램 제작·유포하고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이모씨 외 4명을 전원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넷마블는 지난 7월 총싸움(FPS) 게임 솔저오브포춘에서 무한총알 및 무반동기능, 조준점 자동 고정으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불법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이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이 다른 일반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회사의 운영 및 서비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프로그램의 개발, 유포, 홍보 및 판매자인 이모씨 외 4명을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4주간의 집중수사와 유기적인 공조를 펼쳐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판매, 홍보한 용의자 5명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모씨(일명 카시오)는 유명게임 서든어택, 던전앤파이터 등의 불법 프로그램도 제작·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솔저오브포춘이 인기를 얻자 게임 내에서 정확한 조준이 없이도 명중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했다. 특히, 판매 후 해당 인증키를 바로 변경해 재판매를 하는 등의 유통 사기 행위 또한 일삼았다.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문영훈 팀장은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선량한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프로그램 제작·유포자는 범법 의식 없이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 행위임을 알리고 이용자 계도를 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넷마블은 쾌적한 게임환경을 위해서 24시간 모니터링 및 불법환전신고센터, 마블캅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스페셜포스2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행위(어뷰징)를 조기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게임정보 초기화'라는 강력한 제재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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