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가 피아노 조율 수리비를 조직적으로 인상하도록 사업자들에게 지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에 대한 피아노 조율수리요금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수차례 인상해 온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작성해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해 왔으며 인상된 피아노 조율수리 요금표를 2005년과 2008년 2차례 개정해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는 “한국피아노조율사협회는 개별 피아노조율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피아노조율수리 요금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정하거나 인상하는 방법으로 국내 피아노조율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