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조건 보호·불법체류 예방 효과 나타나”

입력 2011-08-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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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7주년 평가 토론회 개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7주년이 된 올해 외국인 근로조건 보호, 불법체류 예방효과 등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오후 2시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기념관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7주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허가제 도입 7년을 맞아, 고용허가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과거 산업연수생제의 많은 폐단을 시정하고 지난 7년 간 송출과정의 투명성 제고, 불법체류 예방,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 등에서 커다란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또 올해 외국인 고용 사업체에 대해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와 현행 고용허가제를 비교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송출비리·불법고용 감소 등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직무수행능력 등 업무역량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 사업체 대표, 송출국 대사, 그리고 민간부문 전문가 등 고용허가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외국인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자기 일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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