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최악의 ‘물폭탄’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고 물에 잠긴 주택이 속출하면서 피해 보상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집중 호우는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관련 보험에 들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침수의 경우‘자기차량손해’ 항목에 침수피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는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 가능하다. 단 보상액은 자신이 가입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할증 대상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 혹은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량의 유리창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차량 자체의 피해가 아닌 자동차 내부에 놓아둔 물품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후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공장 등은 대부분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풍수재담보도 들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은 보험 가입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침수 피해를 입어도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들었을 경우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가입한 사람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기계 등이 폭우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피난하느라 들어간 손해방지 비용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