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물폭탄’, 車·주택 어떻게 보상받나

입력 2011-07-28 10:41 수정 2011-07-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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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자차보험 들었다면 보상…할증 없어주택파손,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가입해야

100년만의 최악의 ‘물폭탄’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고 물에 잠긴 주택이 속출하면서 피해 보상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집중 호우는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관련 보험에 들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침수의 경우‘자기차량손해’ 항목에 침수피해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는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 가능하다. 단 보상액은 자신이 가입한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다.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면 할증 대상이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두지 않았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 혹은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의 가입조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차량의 유리창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침수로 볼 수 없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차량 자체의 피해가 아닌 자동차 내부에 놓아둔 물품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된 후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공장 등은 대부분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풍수재담보도 들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은 보험 가입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침수 피해를 입어도 보상은 어려울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들었을 경우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에 가입한 사람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기계 등이 폭우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피난하느라 들어간 손해방지 비용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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