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테크노마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퇴거명령 조치는 이번에 흔들린 사무동(프라임센터) 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무동과 판매동은 연결돼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 중·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 상주인원 3000명 중 300~5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