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도 교육청의 교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공ㆍ사립학교의 교사들은 임용 때 철저한 신원 조회를 거치고 재직 때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실이 자동으로 기관장에 통보돼 별도의 성범죄 조회가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에게서 학원 강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걷으면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된다는 생각에 사기가 저하되고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비록 사전에 교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학교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모든 교원에게까지 동의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위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성범죄 조회는 지난해 4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 단위로 도입됐으며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와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근무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