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베스트셀러’ ‘프리미엄상품’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G마켓, 옥션, 11번가 3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마켓 사업자인 (주)이베이지마켓은 800만원 △옥션의 (주)이베이옥션은 500만원 △11번가 사업자인 SK텔레콤(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이베이지마켓은 최근 1년간 법을 2회 위반해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됐다.
적발된 업체들는 또 공정위로부터 처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크기로 2~3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품질이나 고객서비스가 더 나은 고급상품이 아닌 자사의 부가서비스료가 지불된 상품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소비자들을 속인 후 ‘일반상품’과 차별화해 전시했다.
인기도순 상품정렬에서도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입점 사업자의 상품을 기준점수에 20~30%의 가산점수를 반영해 상단에 우선적으로 배열했다.
또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상품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해 높은 가격의 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속였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좋은 위치에 전시돼 활발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