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안을 골자로 한 3개 소위 심사상황을 보고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간사가 이미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등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이번 전체회의에서 소위 합의안을 보고받은 뒤 최종 합의안까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개특위 소위는 논란이 됐던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다. 소위는 정부조직법 제 2조에 따라 법률로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이를 대통령령을 개정할지를 두고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소속을 법무부로 하고 수사 대상에 판검사, 국회의원을 추가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두는 로클럭 제도와 대법원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는 상고심제도개편 안 등 7개 합의 사항을 보고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되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법에 별도 명시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보고됐지만 중수부 폐지·특수청 설치 등에 이견차가 많아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