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공제 사업의 관련 수수료가 15%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5일부터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공제사업 중 이행보증과 관련된 수수료를 평균 15%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SW공제사업 보증수수료란 소프트웨어(SW)사업자가 공공·민간분야 정보화 관련사업을 수주할 경우, 발주처가 요구하는 계약·하자보증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서를 SW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으면서 지불하는 수수료다.
보증종목별로 살펴보면 입찰보증이 현행 연 0.02%에서 0.017%로, 계약보증은 0.36%에서 0.306%로, 하자보증은 0.32%에서 0.272%로, 선금급보증은 0.50%에서 0.425%로 각각 인하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리 SW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