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군의 리비아 군사공격이 유엔(UN)의 ‘국민보호책임’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개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보호책임’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 유린과 인종 청소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해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지난 2005년 9월 제60차 UN총회서 열린 191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개념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앞서 2008년 짐바브웨나 미얀마 사태 당시에는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이 당시 멋대로 대선을 진행해 대통령직에 오른 후 국민들이 수만%에 이르는 살인적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등 고통 받았으나 국제사회는 짐바브웨의 주권을 우선시해 개입하지 않았다.
미얀마에서 사이클론이 덮쳐 국민 수만명이 죽어나갔을 때 군사정권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부하면서 ‘국민보호책임’이 다시 거론됐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재민 방치도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강제적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번 리비아 군사개입은 국제사회가 ‘국민보호책임’ 개념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된 리비아 군사개입이 다른 나라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 개념은 ‘주권존중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과 러시아, 중국 등은 리비아 주권이 존중돼야 하며 군사개입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로 리비아 군사개입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국민보호책임’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군사개입을 합리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리비아 군사공격은 ‘국민보호책임’에 따른 반군 측 민간인 보호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카다피 정권 전복이나 군사적 점령을 시도할 경우는 또 다른 UN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