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지구 주민들이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보금자리지구지정 취소소송은 수차례 있었지만 특별법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며 사업추진을 낙관하고 있는 정부측과 달리 보금자리 지구 당첨자들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파열음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북지구 대책위원회는 이달 내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고, 하남시와 시의회 등의 협조를 구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이번주 중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으로 소송을 추진할 예정으로 대책위는 하남시와 시의회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감북지구는 지난해 11월 말 서울 양원과 함께 4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구지정 철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법소원 낼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다"면서도 "서민들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이다. 이주자 대책 등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협의해야 하지만 국책사업에 대해 무턱대고 지구지정을 취소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토지보상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작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주택으로 수년에서 수십년간 무주택으로 살면서 겨우 내집마련에 성공한 당첨자들은 자칫 당첨이 취소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것. 취소는 아니어도 입주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이 당첨자들의 몫이 되는 탓이다. 3차지구인 하남 감일지구에 당첨된 박모(37)씨는 "무주택 10년으로 이제 겨우 내집마련 했다"며 "곳곳에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중단될 거라는 얘기가 들리는 데 불안하기 만 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