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국내 유통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 A(BPA)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각국에서 용출규격을 도입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캐나다, EU에서는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BPA 함유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BPA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에테르설폰(PES),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유리제, 실리콘 등이 있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BPA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아용 젖병의 경우, 최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