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0회계년도분 법인세 납부와 관련, 톤세 적용을 신청한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 적격여부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톤세'는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올해 톤세 신청 기업은 현재까지 톤세 적용을 신청한 30개 기업을 포함해 약 60여개 기업으로 예상된다. 톤세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약 13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에 비해 톤세 신청 기업은 비슷한(2010년 65개)한 수준이나, 법인세 감면액은 약 500억원 이상 크게 증가(2010년 780억원)한 것이다.
이같은 감면액 증가는 2009년도 영업이익 악화로 대형선사들이 전부 톤세를 포기했으나, 2010년 사업분은 한진, 유코카캐리어 등 일부 대형선사의 톤세 신청예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톤세제 도입이후 해운기업은 약 1조 4000억원의 법인세를 경감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국적선사는 약 72%(2005년 546척→2010년 937척, 391척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