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9만 서민 자영업자 보호한다

입력 2011-0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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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체인사업의 공격적인 상권 확장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59만 서민 자영업자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자활·자립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가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1조까지 줄어든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자금대출지원 규모는 작년 116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1200억원은 창업자금 800억원, 저소득 자영업 경영개선지원 100억원, 생계형 자영업 보호 특별자금 100억원, 중소슈퍼마켓 경영개선 특별자금 200억원으로 나눠 융자 지원한다.

시는 △자영업 경쟁력 강화 △생계형 자영업 특별보호 △중소유통 자영업자 보호를 3대 핵심 과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확대, 교육과정 및 대상 확대, 창업자금 및 저소득 자영업 경영개선 대출 지원, 자영업 협업화 구축 등 9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주고자 창업상담과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8곳을 4월 추가로 설치해 총 15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존의 창업과정교육(6000명) 외에 경영개선과정 3000명, 업종전환과정 1000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인 사업자로 개별 광고 및 브랜드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 협업화를 구축해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 공동광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대형 유통기업 진출과 사업 확장으로 존립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 점포를 4년간 매년 250개씩 선정해 지원한다. 또 경영진단과 환경개선을 돕기 위해 자영업 경영컨설팅 전문 인력인 ‘장사의 달인’ 30명과 점포 인테리어 전문가 ‘점포 명장’ 10명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500m이내에 대형 유통기업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2012년까지 강남과 서북, 동북 등 3개 권역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SSM 입점 예정지역 1㎞ 안에 있는 동네슈퍼 300곳에는 전문 상담가인 ‘슈퍼닥터’ 39명을 보내 상권 분석과 고객 응대 등을 돕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 경쟁 속에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영업환경을 다져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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