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는 최근 자막사고를 낸 MBC ‘무릎팍도사’에 대해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지난 9월 29일 ‘무릎팍도사’는 광고주의 명단이 담긴 자막을 10초간 노출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에 방통심위는 ‘무릎팍도사’ 제작진에 경징계에 해당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행정 처분인 ‘의견 제시’는 법적인 감점 요인은 없다.
앞서 ‘황금어장’ 제작진은 당시 방송 중 자막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무릎팍도사’ 배두나 편 방송 중 7분 54초부터 약 10초간 제공 자막이 노출되는 방송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사고경위를 파악한 결과 편집이 완료돼 방송제작 테이프가 송출팀으로 전달된 후 송출되는 과정에서 자동편집시스템 운용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제작진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작진으로서 시청자 여러분의 시청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