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시 명단 공개"

입력 2010-11-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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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의결 예정

앞으로 2년 이상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하면 인적사항과 체납액이 공개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납세자가 지자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 수선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 중소서민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감면 조례 총량제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육아 때문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국무총리 소속 여성지위위원회 신설 등 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와 국가성평등지수 조사 공표가 포함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와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제를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고압가스 용기 등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용기 등의 검사 권한이 없는 자가 검사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초중등교육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 도서의 검정 인정, 수수료, 수정 등과 검정합격도서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 기본 구상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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