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방송 및 신문 사업자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안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산정대상 및 신문 구독률, 매체교환율, 시청점유율 조사와 합산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고시안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기존 방송사업자 이외에도 종합편성채널 사업을 희망하는 신문 사업자의 경우 추후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더한 전체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을 경우 방통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매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매체교환율을 산정해 고시해야 한다. 내년에 적용될 올해의 매체교환율은 0.49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구독률이 10%인 신문의 경우 방송을 기준으로 환산한 시청점유율은 4.9%다.
시청점유율 환산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고시안은 내달중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11월초 심사를 거쳐 공익채널을 선정키로 하고 오는 28~30일에 걸쳐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