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지역 외국어고 가운데 대원외고, 명덕외고, 고양외고가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09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ㆍ경기지역 12개 외고 가운데 대원, 명덕, 고양외고는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서울외고는 2007년과 2008년 2년간 납부율이 0%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대부분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법정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라며 "학생선발권, 납부금 책정 등에서 자율권을 가진 외고가 학교 운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화외고와 경기외고, 김포외고는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화외고는 3년간 모두 10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