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으로 흥한 녹십자, 백신 때문에 '골치'

입력 2010-08-20 10:36 수정 2010-08-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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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전성 논란에 민사소송 2건 연루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올 상반기에 동아제약을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던 녹십자가 백신 부작용으로 곤혹을 치르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녹십자는 올 상반기 447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만년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을 제치고 매출 1위 제약사로 도약했다.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72%가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 업계 5위였던 녹십자가 1위로 단숨에 뛰어오른 비결은 단연 신종플루 백신 매출 덕분이다. 업계에서는 녹십자가 백신 매출만으로 2000억원이 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녹십자는 2분기에 600만달러 규모의 계절독감 백신을 남미 지역에 수출하는 등 해외수출 부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늘어 백신 덕을 톡톡히 봤다.

그러나 백신은 녹십자에게 악재가 되기도 한다. 녹십자는 지난해부터 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사망원인 규명과 관련해 현재 2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1건은 녹십자가 원고인 충남대 수의대 서상희 교수의 유정란 오염 주장에 대한 소, 다른 1건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환자 5명의 유가족이 녹십자를 피고로 낸 소다.

서 교수는 지난해 언론매체를 통해 녹십자가 생산중인 백신 중 일부가 세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청정란 관리 수준이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모든 백신은 식약청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됐음에도 불구 서 교수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명예훼손·손해배상청구액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녹십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후 뇌출혈이나 뇌염 등으로 사망한 5명의 유족이 공동으로 제조사 녹십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4명은 신종플루 백신 접종자며, 1명은 계절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인과관계의 문제는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했다면 다른 특별한 원인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역학조사 결과 피해자가 백신 접종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규명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경우 의약품 부작용건은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올해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게 될 텐데 녹십자가 부작용 문제에 대처를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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