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천안함 軍 합참의장등 25명 징계 통보

입력 2010-06-10 14:38 수정 2010-06-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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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0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전투 준비, 대응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합참의장을 비롯 군 주요 지휘부 25명을 적발,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 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감사 결과 전투예방.준비태세 및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 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서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천안함 사태 발생 전후의 대응 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감사결과를 의결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련자에 대해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국방부에 통보한 군 고위 인사는 장군급 13명과 영관급 10명 등 현역 군인 23명, 그리고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이다.

현역 군인 가운데 장관급은 대장 1명,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이었고, 영관급은 대령 9명과 중령 1명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들 군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해군 작전사령부,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지난해 11월 10일 대청해전 이후 북한이 기존 침투방식과 달리 잠수함(정)을 이용해 서북해역에서 우리 함정을 은밀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함대사령부는 대청해전 이후 백령도 근해에 잠수함 대응 능력이 부족한 천안함을 배치한 채 대잠능력 강화 등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는 대잠 능력 강화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전투 준비 태세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함대사령부 등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북 잠수정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는 적정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사건 발생일 오후 9시 28분께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서도 해군작전사령부에는 3분 후 보고하고 합참에는 9시45분께 지연 보고했을 뿐 아니라 천안함으로부터 침몰 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상급기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상황을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 늑장 보고했을 뿐 아니라 유관기관 중 상당수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침몰 사건 전후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실제 시각 기준으로 사건 당일 오후 9시25분38초부터 녹화돼 있음을 알면서도 9시35분8초 이후의 영상만을 편집해 공개,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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