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가입자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6.2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고객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KT는 고객의 동의 없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했음을 인정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의 정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고 형사고발을 통해 CEO가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KT는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신규서비스 'KT스마트샷'을 이용자 동의없이 시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서비스는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법대로 고객 정보를 활용했다면 발송한 로그인 정보가 남아 있을 것"이라며 "무단으로 사용된 고객 정보 규모를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과 벌칙조항에 근거해 형사고발할 수 있다"며 "자신의 정보가 무단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