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래방, PC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시설 면적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향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과 신체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보법 개정안으로 의무가입 대상은 그동안 특수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등에서 공유건물, 다중이용업체, 운수시설 등으로 확대됐다.
현재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2만7000여개다. 음식점이나 주점도 작년 기준 전국에 60개만 해당되며 그 밖에 병원과 11층 이상 건물, 숙박시설, 공연장, 학교, 공장, 대규모 점포, 아파트 등 2만7003개만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런 의무 가입 대상이 추가로 5만7000여 개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다중이용업소로 노래방, 극장, 게임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터미널도 새로 화재보험에 들어야 한다. 연면적은 3000㎡(약 1000평) 이상으로 700여개 정도가 의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연장, 주민센터 등 2900여개도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사망의 경우 보험금이 최소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의무가입 대상에 업종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재발생률과 면적, 보상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보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을 시행되는데 아직 여기에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관계부처와 관련 통계를 검토한 후 대상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화보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사격장 화재 사건처럼의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단 그동안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던 건물주들이 의무로 가입하게 되면 불만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