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연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현재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체육연금 월정액을 금메달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은메달은 4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동메달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점수별 지급액 기준도 개정안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올림픽대회,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에게도 동일하게 법개정 내용을 적용하며, 법 시행후 조정된 체육연금 월정액으로 매월 지급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 추진으로 연간 50∼60억원 정도의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의 세부내용과 잘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체육과학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메달 1개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561억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수들의 사기진작 및 동기유발 뿐 아니라 퇴직 후 어렵게 생활하는 메달리스트들의 생활고도 해결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어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체육연금의 재원은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다"며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의 85%를 차지하는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제 등을 풀어도 연간 60억원 정도의 체육연금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