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올러스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구글, 야후, 어도비, 애플과 같은 거대 IT기업 19곳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씨넷이 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올러스테크놀로지는 웹사이트 상에서 양방향통신을 가능케 한 자사의 특허기술을 19개 IT기업이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했다며 텍사스동부지법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19곳은 구글, TI, 야후, 유튜브, 어도비, 아마존, 애플, 이베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 페로시스템즈, 블록버스터, 시티그룹, 프리토레이, 고대디, JC페니, JP모건체이스, 오피스디포, 플레이보이엔터프라이즈, 스테이플즈 등으로 유수의 대형 IT기업이 포함돼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올러스가 MS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는 점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02년 제기돼 무려 5년이 걸렸지만 이올라스가 MS의 전방위적 법적 공세를 잘 이겨내면서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거대 IT기업들이 이번 소송건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씨넷은 전망했다.
한편 송사의 대상이 된 특허명칭은 ‘하이퍼도큐먼트 내에서 양방향통신과 임베디드오브젝트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면서 자동으로 외부애플리케이션을 불러들이는 분산 하이퍼미디어방식과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클라이언트컴퓨터 사용자를 네트워크에 연결, 위치를 찾아주고, 검색하며, 양방향통신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조작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