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업을 통합한 기능별 규제가 시행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그동안 겸영을 통한 활발한 신규 업무에 나선 모습이었지만 정작 신청 업무는 뒷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증권사들의 신규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공개한 '자본시장법 시행 후 증권회사의 신규 업무 영위 현황' 조사 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9월 현재 국내 25개 증권사와 1개 선물사가 상호 겸영을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예비인가를 받은 15개 증권사 중 5개 증권사가 본인가를 받아 선물업을 겸영하고 있고 1개 선물사가 증권업 예비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그동안 ▲실시간 자금이체 및 공공요금 수납업무 ▲CMA 신용카드 발급 ▲대출 중개ㆍ주선 ▲지급보증 ▲인수합병(M&A)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 등을 인가 받았으나, 정작 해당 업무 활성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먼저 지난 6월부터 CMA서비스가 부가된 계좌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는 'CMA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됐지만 현재 17개 증권사가 신용카드 모집 대행 업무를 통해 발급한 CMA 신용카드 수는 약 6만4000장에 불과해 전체 신용카드 발급수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등과 달리 직접 대출을 취급할 수는 없지만 고객을 저축은행 담보대출 또는 보험사 신용대출 등 대출 기관에 소개하는 대출의 중개ㆍ주선 업무도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은 우량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 지원 활성화 등을 위한 증권사 지급보증업무도 현재 4개 대형 증권회사가 겸영업무로 신고한 상황이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하락 등의 문제로 실제 지급보증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 증권사의 파이낸싱 업무 관련 자금소요시점과 조달시점 불일치를 메우기 위해 한정적으로 증권사에 직접 대출을 허용하고 10개 증권사가 동 업무에 나선 상황이나 이 역시 대출 취급건수 및 잔액은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이는 PF대출의 만기가 3개월로 제한되고 기한 연장(roll-over) 등이 금지되는 등 실제 업무 취급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 해당 업무는 현재까지 6개 증권사에서 약 10건의 M&A 및 단기 PF 대출이 취급됐다.
금감원은 그나마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 및 공공단체의 대리 업무가 증권사의 신규 겸영 업무로 인정됨에 따라 현재 16개 증권사들의 자금이체, 결제 및 공공단체 대금 수납 서비스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의 겸영ㆍ부수 업무의 확대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규 허용된 겸영업무 중 활성화가 미흡한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 후 인가ㆍ등록 업무 단위가 세분화됐음에도 불구 현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위 업무 현황을 쉽게 알기 어려웠던 만큼, 향후 『인가ㆍ등록 현황 조회시스템』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위 업무 현황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