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유출 범죄에…민간시설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

입력 2024-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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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보안인증 IP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불법기기 단속활동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정, 사무실에서 쓰이는 IP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IP카메라 해킹으로 유출된 영상이 해외 유해 사이트에 범람하는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최근 해킹된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유출되는 등 문제가 이어졌다.

먼저, 정부는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IP카메라 설치 시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이 의무화됐는데, 민간부문도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IP카메라는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실태 및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도 강화한다. 아울러,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개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도 보안수칙 이행을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하여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발전으로 IP카메라, 월패드 등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다양한 IT 제품이 일상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번 대책을 통해 소비자들이 IP카메라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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