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 뽑는다…“감시ㆍ점검 체계 강화”

입력 2024-11-11 13:13 수정 2024-11-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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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억 원 이상 고액매출 의심가맹점 13곳 고발 조치
월 1억 원 이상 의심거래 가맹점 430여 곳 추가 조사키로
온누리상품권 FDS 활용해 월별 감시·점검 체계 가동

# 한 전통시장에서 마늘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가족들과 3개의 가맹점을 열고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리는 작업을 진행했다. A 씨는 가족들과 부풀린 매출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한도를 상향시켰다. 이후 외부 브로커와 결탁해 매집한 상품권을 환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익을 부당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이같이 고액의 매출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조사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고액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 재발 방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 원 이상 고액매출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3곳에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중기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7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이달 29일까지 월 1억 원 이상 점포(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 점포(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해 부정유통 관련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국감에서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 중 2곳이 등록된 주소에 실존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였고, 이 3곳이 올해 올린 지류 상품권 매출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3곳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곳은 대구의 한 마늘가게인데 월매출이 63억 원에 육박했다. 가맹점주가 실제 물품거래 없이 10~15% 할인가에 판매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매입하고 현금으로 바꿔 할인 차액을 챙겼을 수 있다는 정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부당 사실을 확인,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향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1일 온누리상품권 개선 TF팀을 구성, 고액매출 점포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부정유통 개선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 해당 TF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우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사전예방 체계를 더 공고히 하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FDS에서 탐지한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ㆍ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11일부터 즉각 확인 조치를 취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최대 환전 한도 기준 및 매출 인정방식 개편을 통해 환전 한도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대 환전 한도 기준을 매년 환전 한도 승인 전문가 협의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가맹점 월별 환전 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시킨다. 특히 1억 원 이상 가맹점은 6개월마다 매출실적을 확인해 한도에 못 미치는 경우 하향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 가맹점 등록을 차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온누리상품권 허위가맹 등록 차단을 위해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시등록 절차를 도입하고, 신청 방식을 개편한다.

온누리상품권 개선 TF 팀장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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