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평양서 김정은과 체결 후 조치
북과 비준서 교환 시 무기한 발효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조항이 담긴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월 19일 평양에서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러시아 하원이 지난달, 상원이 지난주 이 조약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이날 푸틴이 서명한 것이다.
북한도 비준·서명 절차를 밟은 뒤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무기한으로 발효된다.
이 조약의 핵심은 ‘상대국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 4조다. 평양에서 두 정상이 체결 당시 양국의 관계 군사적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두 나라의 관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022년 2월 침공한 이후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고립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하게 된 것이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다.
실제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에 1만1000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북한도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 기술, 에너지 자원, 경제적 원조 등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 조약까지 발효되면 러시아 핵 전력의 대북한 확장이나 북ㆍ러 간 합동군사훈련 등 지정학적 불안을 더욱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