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일본에 뺏길지 모르는 7광구

입력 2024-10-30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준형 국제경제부장

우리나라 바다는 해저탐사를 위해 8개 광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1광구는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반도를 돌아 나옵니다. 독도 인근이 8광구입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 남쪽 바다가 7번째 대륙붕, 7광구입니다. 제주도 아래 마라도 남단의 먼 바다입니다. 일본에서 바라보면 나가사키현 남서쪽 바다이지요.

대륙붕은 해저 200m 깊이에 있는 대륙의 연장 부분입니다. 파도의 침식으로 퇴적물이 쌓인 곳입니다. 석유는 물론 뽑아내기 편한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7광구에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열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작은 1969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에머리 보고서’입니다. 대만과 일본 사이 해역에 “세계 최대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78년 한·일 두 나라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이 자원탐사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질조사만 했습니다.

2002년에서야 두 나라가 공동탐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3D 물리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공동개발에 유난히 소극적으로 전향했습니다. 정말로 경제성이 없었는지, 훗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이후 독자적으로 채굴하기 위한 전략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양측 누구라도 협상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인데요. 2028년 6월 JDZ가 종료됩니다. 그 3년 전, 즉 내년 8월 이전에 통보만 하면 협정은 끝납니다.

협정이 사라지면 문제입니다. 국제법에 따라 수역이 한·일 양국의 주장이 겹칩니다. 이 경우는 ‘해양경계미획정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또 하나의 해양주권 분쟁이 불거질 수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도 일본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7광구 대부분이 거리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 더 가까운 게 사실이니까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성 판단을 쉽게 판단할 수 없으니 협정을 연장하고, 이를 계기로 더 세밀한 조사를 진행해보자”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중국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껏 중국이 이쪽 바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은 두 나라가 협정을 앞세워 이 바다를 틀어쥐었기 때문이지요. 협정이 종료되면 중국의 간섭을 우려해야 할 상황인 셈이지요. 이 협정의 유지가 한일 JDZ 내 중국의 침투 가능성을 사실상 억지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본 정부에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개입이 불러올 복잡한 셈법에 대한 우려를 일본과의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꺼내 들어야 합니다.

둘째, 협정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자원탐사 개발이 가능한 잠정약정을 추가로 맺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성을 지닌 자원이 나오면 생산과 수익 배분에 대한, 구속력을 지닌 결정기구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7광구 인근에서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른바 ‘빨대 현상’을 우려한 일본이 우리와 공동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08,000
    • +3.76%
    • 이더리움
    • 4,499,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2.09%
    • 리플
    • 956
    • +11.16%
    • 솔라나
    • 295,500
    • +0.03%
    • 에이다
    • 765
    • -4.38%
    • 이오스
    • 770
    • +1.18%
    • 트론
    • 250
    • +2.88%
    • 스텔라루멘
    • 177
    • +8.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3.53%
    • 체인링크
    • 19,070
    • -2.31%
    • 샌드박스
    • 399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