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 감사”

입력 2024-10-14 18:01 수정 2024-10-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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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사건을 심리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위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할 예정인데, 국회가 선출하는 후임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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