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입력 2024-10-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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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한 회사의 조치는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A주식회사는 자동차를 사들여 고객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B씨는 2014년 8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

문제는 B씨가 고객사은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면서 시작된다.

B씨는 2022년 12월 고객사은품으로 마련된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2023년 1월에는 달력 4개를 무단 반출했다.

A주식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에 대해 ‘고객사은품 무단반출(절도)’, ‘허락없이 회사 물품 무단반출에 따른 회사의 재산손실 및 업무수행 지장 초래’, ‘업무지시(고객응대 업무 배제) 불이행, 회사 내 보고 지휘 체계 무시’ 등 세 가지 사유를 들어 그해 2월 해고를 통보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맞서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이 구제가 받아들여지자 A주식회사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과하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주식회사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도 중앙노동위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정도로는 충분한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부분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절도’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B씨가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고객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A주식회사에 반납했기 때문에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판단한 것이다.

A주식회사가 B씨를 절도죄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도 짚었다.

재판부는 또 “달력의 경우 보관 수량이 어느 정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A주식회사가 평소에 달력 반출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 무단반출 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주식회가 B씨를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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