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국토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71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점검을 하지 않은 2021년은 제외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8년 107건 △2019년 162건 △2020년 69건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이다. 현장점검 기간이 단축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인 동시에 5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의 절반가량은 경미한 실수로 인정돼 행정지도 조치를 받았다. 수사 의뢰는 105건, 환수조치·권고는 20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조합장·이사·감사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비용으로 홍보 요원을 고용하고 미등록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한 사례와 공개대상인 다수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합동점검 범위와 횟수를 넓히고 있다. 손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의 각종 비위행위가 반복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면 결국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촘촘한 행정지도를 통해 도심 내 열악한 주택 환경 개선이 신속,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